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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발급 및 지원 혜택

게시판 2019. 12. 17. 10:22 Posted by 땅이야기

농업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연령이 높기 때문에 농지 관련 민원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농업인 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농지원부 발급 방법 및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나 농협 등에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게 농지원부 인데요,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농업인 분들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급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는 불가능하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해당 혜택을 정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신청은 나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기관에 방문을 하셔야 하는데요, 농지 주변에 위치한 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공식적으로는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에서 신청 후 농지가 있는 면사무소로 공문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재발급을 받거나 신규로 만드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집 주변 어느 동사무소에서 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발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원부 를 발급 받게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 한 금액에서 50% 를 지원해주는데요, 하지만 지원이 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기 떄문에 관련 사항은 1355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혜택 을 받으실 수 있는데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농협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내 아이의 학자금 및 양육수당을 지원해줍니다. 유치원을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고등학생은 면제 , 대학생은 이자 없이 학자금대출 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에 한하여 어떠한 땅이나 시설을 인수하실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5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로 농지원부 발급 을 받으실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과 토지대장 또 내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주인 서류를 준비하셔서 주민등록상 센터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소재지가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승인기간이 더 오래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농지원부 발급 방법 및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내 땅이 아닌 타인의 땅에서 경작을 하실 경우에는 등재신청서 1부와 3년 이상 운영을 하셔야 해당 농지원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 모두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baboman.tistory.com/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