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용담댐 수상태양광 추진반대 천명..수돗물 안전불신 우려

2019년 07월 14일 (일) 15:49:35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전북도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담호 수상태양광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임을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호에 설치할 수상 태양광은 20㎿ 규모에 연간 24,026㎿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재생에너지 3020” 정부 정책에 부합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 및 합천댐 등 타 지역에서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하여 검증하였다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나, 도는 용담댐을 타 댐과 직접 비교하여 동일한 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도는 용담호의 경우 전북도민의 70%, 130만명의 도민이 마시는 광역상수원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수원에 수상태양광 설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상태양광 패널로 인한 빛 투과문제, 모듈세척, 철거, 수질 및 수생태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수상태양광 문제점은 “장기간 바람 및 풍랑에 의해 모듈 파괴와 부유체의 대부분이 PE(폴리에틸렌) 제품으로 파손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상 태양광 패널을 현행 수도법에 따라 수도용 위생 안전기준(용출시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할 계획이고, 환경과 안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도는 수질 및 안전에 문제가 없이 완벽한 것인지 우려되며, 무엇보다 도민의 정서상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도에서 용담호 물을 먹고 있는 5개 시·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경관 훼손은 물론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진안군 역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는 방침을 정하고(’19.2월), 수질오염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 추진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전북지방환경청에 도와 시·군 입장을 전달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용담호를 광역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도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용담호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의 부적합성을 알리고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http://www.dailyjeonbuk.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315

 

::: 데일리전북 :::

전북도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담호 수상태양광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임을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호에 설치할 수상 태양광은 20㎿ 규모에 연간 24,026㎿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재생에너지 3020” 정부 정책에 부합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 및 합천댐 등 타 지역에서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하여 검증하였다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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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어떡하나
매입비와 시설비 등 1조 2000여억원 소요

김영무 기자  |  m6199@hanmail.net 승인 2019.07.12  17:51:09

-지난 11일에야 실시계획 인가 관련 예산 30억 추경에 편성
-단계적 예산 마련 미흡, 순세계 잉여금 등 예산 집중 투자 시급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공익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20년간 집행하지 않은 공원과 도로 등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도 비상이 걸렸다. 토지 매입비만 4000억원이 넘고 공원 시설까지 완공하려면 8000억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현황을 점검해본다.<편집자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만 4676억원, 시설비 포함은 1조2000여억원 필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공익 목적의 토지재산권 제약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이 되지 않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고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현재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이 15개소 13.14㎢로 전체 공원 248개소 16.56㎢의 79.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유지가 9.44㎢로 전체 장기 미집행 공원의 71.8%나 된다. 나머지 3.7㎢(28.2%)는 국·공유지다. 가련산 공원의 경우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LH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장기 미집행 공원의 부지를 사들이는 데는 3502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산책로를 비롯한 각종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공사비는 8022억원이 소요된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로는 132개 노선 41만6000㎡로 전체 도로의 31.7%에 해당된다. 이 도로는 전체가 사유지로 토지 매입비는 1174억이 필요하다. 이처럼 장기 미집행 공원과 도로의 부지와 토지를 매입하는 데만 4676억원이 필요하고 공원시설 완료까지 포함하면 전체 비용은 1조2000여억원이나 된다. 이 비용에는 토지 매입후 도로개설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계획법 개정안 의결 시 3년 안에 매입 완료해야 할 처지
현행 법령상으로는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완료 기한 규정이 없다. 즉, 실시계획인가 절차만 거치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할 기한은 따로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시계획 인가 후 3년 내에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실시계획인가 후 3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인가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현재 전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일몰제 시행 전에 모든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전주시는 공원의 경우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은 현실에서 향후 10년을 목표로 연간 130억원씩 모두 1300억원을 투입, 개발 가능지를 우선 매입한 이후에 1860억원을 들여 개발 불가능지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노선만 존치하고 중요도가 낮은 노선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존치 대상은 18개 노선, 12만1029㎡로 매입비는 468억원이다. 폭 12m이상 중로 가운데 필요성이 떨어지는 노선이나 소로(폭 12m이하)로 20년 이상 현황도로로 이용된 93개 노선, 12만9474㎡는 해제 대상이다. 여기에는 사유지 맹지 발생으로 사유권 이용에 저해 요인이 있고 화재시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예산확보 미흡
전주시 결산검사위원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계적인 예산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지 매입과 시설 완공을 10년간 추진할 경우에도 매년 최소 13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함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사업시행을 위한 편입 토지의 수용재결 미신청시 실시계획 인가 효력상실 기한을 3년으로 정하는 국토계획법 재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만큼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으로 단기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 11일에야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필수 예산 30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 최단기간에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 순세계 잉여금 등을 활용한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금 설치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현재 이용 중인 산책로와 공원시설 부지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시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최대한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총괄부서의 다각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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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어떡하나 - 전민일보

-지난 11일에야 실시계획 인가 관련 예산 30억 추경에 편성-단계적 예산 마련 미흡, 순세계 잉여금 등 예산 집중 투자 시급 장기 미집행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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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價 누를 때마다 공급↓…3~4년 후 집값 폭등 불렀다

입력2019.07.12 17:24 수정2019.07.13 00:35 지면A1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전가의 보도' 꺼내든 정부 
"과거처럼 부작용 뻔한데…"

2013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15%가량 낮은 3.3㎡당 평균 3200만원에 분양한 서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한경DB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하기로 하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 단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기도 했지만 시간을 두고 예외 없이 신규 공급 급감→전셋값 급등→매매가격 급등 현상이 차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분양가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과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 1983년 1월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85㎡ 초과 민영아파트의 분양가격을 3.3㎡당 134만원으로 못 박았다. 그러자 신규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84~1987년 공급된 주택은 최대 필요 물량의 60% 수준에 그쳤다. 1988년 5월부터 7개월 동안은 서울에 아파트 분양이 아예 없었다. 경제 호황 속에서 공급이 끊기자 기존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 1990년대 들어 1기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겨우 집값이 잡혔다.

그래픽=한성호 기자 sungho@hankyung.com

2007년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2007년 40만 가구에 이르던 민영주택 인허가 건수는 2010년 17만 건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자 전국 전셋값이 2011년 15.38% 치솟았고 부산 울산 서울 등 집값이 차례대로 급등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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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로 본 분양가 상한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걱정 안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벌써 공급 위축,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지 3년 정도 지나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시장 참가자들이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다.
응답하라 1977·1983·2007…"시장가격 누른 결과는 항상 실패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한 규제로 요약된다. 1977년과 1983년, 2007년까지 총 세 차례 시행됐다.
세 차례 모두 실패
1970년대 중반 분양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주택 가격을 포함시켜 정부가 정한 상한선보다 낮아야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했다. 정부 규제와 함께 유가 파동과 수출 감소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주택 경기도 바닥을 쳤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인구가 도시로 급속히 유입된 데다 그동안 분양가 제한으로 공급 물량이 감소해서다.
다시 분양가가 통제된 배경엔 한신공영이 있었다. 1981년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자율화되자 한신공영은 3.3㎡당 가격을 138만원으로 올렸다. 기존 분양가 상한선보다 22% 높았다. 그러자 다른 건설사들도 앞다퉈 가격을 올리는 ‘분양가 인상 도미노’ 현상이 나타났다. 신축을 따라 기존 아파트 몸값도 치솟았다. 다급해진 정부는 1983년 1월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다시 꺼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34만원으로 못 박았다. 분양가가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건설사들은 바로 공급을 줄였다. 부작용은 1980년대 중후반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없어진 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다. 건설사들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분양가 규제는 점진적으로 풀리기 시작해 1999년 완전 자율화됐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자 집값은 다시 올랐다. 분양가 규제와 외환위기가 겹치는 동안 이어졌던 공급 부족에다 기존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겹쳤다. 2001년 한 해에만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55% 오르면서 1998년 하락폭(-13.56%)을 상쇄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2년엔 집값이 22.78% 상승했다. 분양가도 덩달아 올랐다. 1998년 3.3㎡당 평균 512만원이던 분양가는 2006년 1546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급등했다.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노무현 정부는 다시 분양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2005년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데 이어 2007년엔 민간택지까지 확대시켰다. 2007년 부활한 분양가 상한제는 2014년까지 이어졌다. 서울 재건축·재개발이 꽁꽁 묶이며 사업이 멈췄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승인 사업장은 2006년 14곳에서 2007년 두 곳, 2008년 한 곳으로 줄었다.
부작용은 2010년대 들어 나타났다. 주요 대도시 아파트값이 2010년부터 작년까지 순차적으로 급등한 것이다. 공급 부족 현상이 먼저 발생한 부산에서부터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어 울산 대구 등의 집값이 급등했다. 2014년부터는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다.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해결책”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5년 만에 제도가 부활한다. 과거 세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다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자극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조차 부작용이 더 크다고 우려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8년 12월 ‘부동산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발전 방향 모색’ 보고서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사업의 채산성을 떨어뜨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1년여가 지나 나온 자료다. 11년 전 연구보고서지만 현재 여러 주택 전문가가 우려하는 부분과 다르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시장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서 나온 잘못된 처방”이라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석/전형진/양길성 기자 iskra@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71211841

 

분양價 누를 때마다 공급↓…3~4년 후 집값 폭등 불렀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하기로 하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 단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기도 했지만 시간을 두고 예외 없이 신규 공급 급감→전셋값 급등→매매가격 급등 현상이 차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분양가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과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 1983년 1월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85㎡ 초과 민영아파트의 분양가격을 3.3㎡당 134만원으로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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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분양가상한제 #전주부동산 #부동산시세

잠시멈춘 제3금융지 속도_전북중앙신문

부동산뉴스 2019. 7. 11. 09:19 Posted by 땅이야기

잠시멈춘 제3금융지 속도

  •  김일현  2019.07.10 20:33

이총리 여건되면 검토충분
정부 첫 공식긍정반응 주목
새만금신항 확대 이달확정
군산조선소 정상화 등 적극

전북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 놨다.

이에 따라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기반여건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도내 일각에서 주장했던 제3금융중심지 ‘무산’은 일단 보류 상태로 파악돼 전북 역할에 따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전북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신항만, 군산 경제 대책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 

안 의원은 질의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금융중심지 추진위는 지난 4월에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여건으로는 지정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고, 앞으로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이는 전북 혁신도시가 앞으로 부족한 점이 보완되면, 충분히 지정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금융위가 지적한 계획의 구체성은 쉽게 보완할 수 있고 경영 및 생활 여건이 더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것들이 맞춰진다면 지정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대선 공약인 만큼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정돼야 하고,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대통령 공약은 지켜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이 총리의 발언은 지난 4월, 금융중심지 추진위 결정 후 나온 정부의 첫 공식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 의원은 새만금 문제도 강한 톤으로 질의했다. 

안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확정과 함께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 완성을 위한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등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은 규모가 확대된 기본계획이 해수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달 중에 확정될 것”이라며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인입철도 건설의 예타 선정과 관련해선 “국토부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 4/4분기 대상사업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제 초토화 상태에 처한 군산 지역 경제에 대해 안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군산조선소 정상화 등 군산 경제 회생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방안 강구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전주, 군산 등 지역에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법 출점을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3조원 이상 재정규모의 직불제 개편 등을 주장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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