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게시판 2020. 3. 5. 15:53 Posted by 땅이야기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여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하여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신규 청약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하여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청약신청 단계 축소 등 편의성 강화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하여 청약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청약 홈페이지 화면의 크기가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맞게 자동 조정


③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 통합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 하였다.

과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APT2you’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청약접수 창구 일원화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전체 보유자의 22% 수준임


향후에는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하여 청약자의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④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기반으로 제공하여, 청약신청자의 청약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⑤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 운영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1644-2828, 영업일 09:00~17:30)를 운영한다.

유형별 신청자격 및 주택공급 제도 안내, 청약시 각종 유의사항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청약홈 사이트 및 청약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보다 편리한 청약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향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하여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全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유은철 청약관리처장은 “2월 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 될 계획”이며, “2월 1일(토)부터 2일(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되어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되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청약홈’은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지방세 주요개정내용

게시판 2020. 1. 10. 14:42 Posted by 땅이야기

2020년 주택매매시 달라지는 취득세 제도

게시판 2020. 1. 10. 14:31 Posted by 땅이야기

농지원부 발급 및 지원 혜택

게시판 2019. 12. 17. 10:22 Posted by 땅이야기

농업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연령이 높기 때문에 농지 관련 민원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농업인 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농지원부 발급 방법 및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나 농협 등에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게 농지원부 인데요,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농업인 분들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급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는 불가능하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해당 혜택을 정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신청은 나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기관에 방문을 하셔야 하는데요, 농지 주변에 위치한 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공식적으로는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에서 신청 후 농지가 있는 면사무소로 공문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재발급을 받거나 신규로 만드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집 주변 어느 동사무소에서 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발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원부 를 발급 받게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 한 금액에서 50% 를 지원해주는데요, 하지만 지원이 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기 떄문에 관련 사항은 1355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혜택 을 받으실 수 있는데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농협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내 아이의 학자금 및 양육수당을 지원해줍니다. 유치원을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고등학생은 면제 , 대학생은 이자 없이 학자금대출 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에 한하여 어떠한 땅이나 시설을 인수하실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5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로 농지원부 발급 을 받으실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과 토지대장 또 내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주인 서류를 준비하셔서 주민등록상 센터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소재지가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승인기간이 더 오래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농지원부 발급 방법 및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내 땅이 아닌 타인의 땅에서 경작을 하실 경우에는 등재신청서 1부와 3년 이상 운영을 하셔야 해당 농지원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 모두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baboman.tistory.com/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