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청년 부동산 중개료 감면
- 여병돈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10.27 16:44
내달 12일 공인중개사협회와 상생협약 체결
(여병돈기자)영등포구가 청년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나섰다. 청년 대상 부동산 중개 보수를 감면하고, 서울시 최초로 갭(gap) 투자 피해로부터 지역 내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상생 협약을 맺는다.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율 협약이다.
구는 ‘중개 보수 감면 및 갭 투자 피해 방지 협약’을 내달 12일(화)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체결한다.
이 협약에 따라 우선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이 9,500만 원 미만 전‧월세를 계약할 경우 부동산 중개 보수를 감면받는다. 주택의 경우 법정 중개 보수 30만 원에서 20%가 감면된 24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 용도가 주택인 경우, 원래 거래액의 0.9%인 중개 보수를 0.4%로 감면받을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거래액이 9천만 원인 경우 그 0.4%인 36만 원만 공인중개사에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협약에는 또 갭 투자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건물 시세, 임대차 현황,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근절, 공인중개사 권익 증진 등을 그 골자로 한다. 협약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협약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는 스티커를 배부해 사업장에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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